- 작성자홍**
- 작성일2022-03-01
- 조회수750
제목가정 내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
2022년 5월 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예방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코로나19 변이 확산은 여전합니다. 감염예방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.
1. 등교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.
2.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진단 1번 의심증상에 "예"로 체크하고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고 가정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거나 가까운 지정 병의원, 선별진료소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습니다.
3.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대한 출석인정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. 유형별 증빙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***기존에 제출하던 "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"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
※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 관련 증빙자료 안내
유형 | 등교중지 기간 |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 |
확진자 | [등교중지]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 | ‧ 입원‧격리 통지서 ‧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‧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(소견서) |
의심증상자 | [등교중지]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| ‧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‧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 ‧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 |
PCR 검사자 (예.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,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) | 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 | ‧ PCR 음성확인서 ‧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|
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| 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 | ‧ PCR 음성확인서 ‧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‧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 |